이야기
새해 첫 근무 날 충격적인 협박과 욕설

"내가 그만두면 니네들 세 명도 분명히 그만둘 거야. 니그 사장 그만 두면 나도 그만 둬야 되거든. 니그 세 명도 뭐야 나한테 부대낌 당해서라도 니그들 세 명도 그만둘 거야. 내가 그만두게 되면 니그들도 다니게 해놓고 갈 거 같으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법 위반이다. 게다가 하청업체 사장을 거론하며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한낱 하청업체 관리자가 이토록 주저함도 없이 욕설을 퍼부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녹취록의 맨 마지막 협박에 정답이 있다.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본사에서 얼마나 사장이나 간부계약들이 전화해대는지 알아? 그때마다 사장 스트레스 받아 갖고 해임해 불면 되지야 그런 소리나 해 쌌고, 내가 옆에서 듣기 좋겠냐?"
"노조 가입해 본사에서 얼마나 전화해대는지 알아?"

지난해 12월 20일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의 교섭권 위임을 받은 경총이 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음날 삼성전자서비스는 하청업체에 공문을 보내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12월 23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유류비와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이 있어야 임금도 있는데 , 뭐 이건 돈으로 강압과 협박을 하는 건지


노동자의 한사람으로


슬픈 현실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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