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사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은 일부 특정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일부기관을 제외하고 사법 기관인 검,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 S/W불법 복제 단속 또한 사법 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며, 다른 어떠한 기관이 임의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 및 인터넷 등에 게제된 내용중 SPC가 자체적으로 단속했다는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시로가 전혀 다르며, 그동안 많은 S/W저작권보호및 계몽활동을 하고 있지만 SPC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