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주관 】
* 한국 산업 인력공단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되,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응시자격 】
* 개정 법령에 의하면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력/경력/연령/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고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방법 】
*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시험시행기관.
*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
【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출제형태 】
등급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시험출제형태 |
1차 |
필기시험 |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객관식 |
2차 공통 |
필기시험 |
․ 민법(계약) ․ 행정절차론 ․ 사무 관리론 |
주관식 |
2차 선택 |
필기시험 |
․ 일반 행정사 - 행정사 실무법 ․ 기술 행정사 - 해사 실무법 ․ 외국어 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 |
주관식 |
【 합격기준 】
1, 2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다만, 외국어 번역행정사 시험 응시자 중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 취득한자로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예외의 경우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제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