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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물소리 2016.02.21 22:36:17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 기간동안 해마다 일정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보험인

연금보험은 넓은 뜻으로는 노령, 폐질(廢疾),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여 양호, 장애, 유족

 

과부, 유아연금 등을 급여하는 사회보장이고 좁은 뜻으로는 공무원의 건강진단, 질병, 부상

폐질, 분만,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적절한 급여를 하는 공무원연금을 

 

말한다. 넓은 뜻의 연금보험은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4대 분야를 이룬다. 한국에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연금보험이 1994년부터 도입되어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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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었다. 다른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연금의 가입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로, 저축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연금지급은 만 55세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확정연금 또는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편히 살 생각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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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한 연금투자는 개인연금으로 완성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노후가 아닌, 먹고사는 생활만 가능한 노후가 될 뿐이다. 안락한 여생을 위해서는 

 

개인연금으로 우리의 곳간을 차곡차곡 채워나가야 한다. 개인연금은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내고, 낸 만큼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내가 준비한 만큼 노후에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노후설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면에서도 개인연금은 좋은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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