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절자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법우ㅝㄴ은 서울에만 존재하니 이를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이혼 사유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절차를 밟으실때에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시는것 보다 변호사를 선임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승률도 높고 무엇을 준비해야 유리한지도 다아는 전문가를 선임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