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아사다박마오 2014.05.14 15:00:5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각종 채무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때 커다란 힘이
되어주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설명드릴까해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개인회생제도 신청이나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분들이 많으신데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래요.



개인회생제도란?

현재 시행중인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된 개인의 
장래수익과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하여 
월 소득에서 생계유지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부를 5년의 기간동안
변제한 뒤 남은 잔여 채무를 면책하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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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은?


-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직장인,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소득원이 정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현재의 재산보다 변제기간 동안의 수입이 더 많아야 합니다.
- 변제기가 3-5년동안 월 변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3회 이상 미납 시 기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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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절차는?

1.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각종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서류 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면담일을 지정합니다.

3. 압류 및 추심 금지명령이 이루어지고 이미 시작된 압류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4.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5. 이의신청기간에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6.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신용불량이나 압류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청이나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복잡함을 느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상당수 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진행하신다면
어려움없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열린법무사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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