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중인 자녀는 이혼신고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중한선택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