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휴대폰 위치정보 불법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대표 서모씨(36) 등 9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고 브로커에게 판매한 김모씨(41)와 심부름센터 업자 윤모씨(37) 등 3명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정보를 사고 판 심부름센터 직원 등 9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 등 9명은 KT와 SK텔레콤의 ‘친구찾기’, ‘내가 찾는 연인팅’ 등 커뮤니티 서비스를 유지, 보수, 개발하는 협력업체 대표와 프로그래머들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휴대폰 가입자들의 인적사항, 휴대폰 실시간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