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
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02-705 - 6119 )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NAMESPACE PREFIX = O />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 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
으면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
송한다 "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
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
하며,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 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
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 환자의 대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다 "
며 앞으로 심사 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불 제도 지원 예
산을 늘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