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유형에 따른 구입방법 및 유의 사항

텅빈81 2013.12.28 08:11:26 출처:
중고차 거래유형에 따른 구입방법 및 유의 사항
 
중고차를 구매 할 때 유형을 구분하자면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간 거래
둘째, 전문적인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하는 매매상사 거래가 있다.
 
개인 거래와 매매상 거래는 각각 장,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팁과 유의사항 등을 전하고자 합니다.
 
1. 개인간 거래 (당사자간 거래)
 
1) 중간마진이 없어 보다 좋은 가격으로 거래 가능
 - 매매상을 경유하지 않으므로 팔려는 사람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구입하려는 사람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업체가 아닌 개인간 거래의 경우 위험부담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 차량을 계약 했지만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인한 문제나, 차량 거래 후의 하자 배상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들간의 확실한 확인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차량 상태 및 과태료 등 체크는 필수
 - 차량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가까운 지인과 동행하거나, 정비업체 등을 방문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각한 이상이 있는 차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안간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차량 이전에 대한 세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에 책임구가 어디인가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 차량에 걸려 있는 압류 및 저당권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연체되어 있는 세금이나 벌금 등이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는 구청 교통 행정과에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함으로서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 및 저당설정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을 통한 과태료 및 압류 해제
 - 자동차등록원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관련된 중요내용이 기재된 갑부와 을부가 있습니다.

 - 갑부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압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을부에는 차량의 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원부의 발급 및 열람신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소가 없는 시/군에서는 민원실 차량등록부서에서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발급 받거나 열람할 수 있고, 최근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www.ecar.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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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www.ecar.go.kr)
 
 
이와 같은 개인간 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저렴한 차량 가격에 있다. 다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차량의 상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인간 거래도 과거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토인사이드와 같이 ‘개인차량’존과 같이 별도로 개인 매물을 소개하는 섹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매해 보고 싶다면 앞서 말한 유의 사항들을 상기하며 구매 해 볼만한 중고차이다.
 
 
다음으로는 중고차 전문 매매상사의 종사원(딜러)를 통해 구입하는 방법이다.
 
2. 매매상사 거래

1) 구입예상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와 어느 메이커와 모델, 그리고 어떤 색상으로 구매할 것인 것 등을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예상구입금액은 차량 차격만이 아닌 구입후의 등록비, 보험료 등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금액 결정이 되었다면 다음은 차량의 메이커, 모델, 색상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소형차나 중형차급을 사겠다고 생각하고 매매단지를 찾을 경우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각종 차량들 때문에 선택이 어렵고 처음 의도와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금액을 전부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상되는 차량 구입금액의 약 5~10%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가지고 가셔서 매장을 둘러본 후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는 경우 계약금으로 선수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이 완전 성사된 후에 지불도 가능합니다.

 - 구매 방법은 중고차 매매단지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을 직접 보고 구매를 하는 방법과 구입하려는 차량이 없을 경우 매매업자에게 예약을 한 후에 차후 원하는 차량이 나왔을 경우 직접 가서 차량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매각차량의 압류 및 과태료는 모두 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챠량을 팔려고 하는 당사자는 차량과 차량 인도시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매매단지에 가지고 가서 감정을 받거나 매매상에서 직접 출장감정을 받은 후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전에 완납하지 않은 범칙금이 있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완납한 후에 가야 됩니다.
 
3) 차량 관리 상태와 사고 유무에 따라 가격 결정 요인이 크게 적용합니다.
 - 여러 가지 차량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평소 차량 관리 정도와 사고경력은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 매매상사에서 정한 가격기준 외에 차량을 매입하여 고장 난 곳을 수리하거나 교환하는 비용과 차량의 내부 청소 및 차체 광택 작업 등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즉시 팔리지 않을 경우의 차량 주차비를 고려합니다.

 - 구매자가 선호하는 차량과 무사고 경력 및 차량 상태, 유행이나 계절적 요인도 고려 됩니다.
 
4)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구입 이후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기입합니다.
 -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상사를 통해 거래를 할때에는 반드시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기록부상에 체크된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정식 매매사원을 통한 중고차 거래시에는 1개월/2천Km 정도의 성능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고차에 대한 여러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고차량 판매 전 이상부위나 외관상 파손 부위 등을 수리 후 판매하는 ‘상품화’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높지만, 법적 보증이나 보다 편하게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치 부끄럼없이 정말 열심히 운영하려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자동차를 구매할수 있도록 열심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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