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재판이혼비용 및 이혼소송비용

rmstn 2013.10.23 11:47:38

[재판이혼절차]재판이혼비용 및 이혼소송비용

 

1. 어머니 주소를 확인해야 하고, 두분의 마지막 최종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남부지법에서는 이혼소송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모든 이혼소송은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립니다.    

2. 도움이 되기는 하나 그 보다는 현재 장기간 별거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은 재판에 안 나가도 되지 마주치지 않지만   본인들이 소송을 진행하면 두 부분이 마주치게 됩니다.   막연히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아서 최종 주소지로 송달을 해야 합니다.    

4. 그렇습니다.     5. 그럴 수도 있으나, 별거기간이 워낙 오래 되었으니 위자료는 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6. 승산이 높습니다. 안 줘도 될 듯 합니다.    

7.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특히 아버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면 혼자 진행은 무리입니다.    

8. 사건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약 400-500만원 정도 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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