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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