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식 향상 및 식생활 개선으로 우리국민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한 노년의 삶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따라서 정부는 오래전부터 노인생활스포츠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 체육지도자의 양성으로 국민건강 생활에 일조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노인스포츠 지도자의 양성과
배출을 통해 국민건강생활의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탄생을 했다.
노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제 11 조 내지 제 12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3조 내지 제 11조의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 내지 제 23조에 의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지도자 자격검정원장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공체육시설 2만개, 민간체육시설 6만개로
총 8만개 이상 체육시설이 있으나 이들 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운영할 전문성을 가진 스포츠지도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문화관광부가 주관해 국민체육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 후 노인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목적을 충족 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한다.
노인스포츠지도사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시험과목은 필기공통 4과목과 노인체육론 필수 1
과목으로 모두 객관식으로 치루어지며 합격하면 실무연수를
통하여 자격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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