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문화가 온국민의 지탄을 받고있는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소장 자리가 더이상 인맥을 통해
취업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으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취득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직이 아니더라도 주택관련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과 요즘에는 여성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다.
대망의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공동주택이나 빌딩의 관리소장 등으로 취업을 할수 있게 된다.
주택관리사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공동주택, 빌딩 등의 관리,
유지, 회계 등을 맡아 책임자로서 건물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주택이나 건물들이 갈수록
공동주택화 되어가고 있으며, 점점 대형 빌딩 등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처리할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사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응시자격
- 제한없음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ㅇ 주탁관리사보 결격사유자 (주택법 제56조 제4항)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현의 선고를 박도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 (주택법시행령 제80조)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부터 5년 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미래의 유망 자격증 주택관리사는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으며,
주택관리사들이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자격수당이 붙게 되며, 직장에서 승진시 남들보다 가산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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