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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망 직업으로 분류되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도록 생긴 유망 자격증 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토지, 건축물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엄중하게 수행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자본과 자격증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므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수험생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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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있는 유망직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소 개업이외에도 기존 중개소 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 투자중개 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너끈하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이 지급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국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같은 공기업 입사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2~3%의 가산점을 주고,경찰공무원 시험에서도 가산점 2점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신분들을 위해 공인중개사 고시에듀를 추천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고시에듀는 취득관련 노하우, 시험일정과 시험노하우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출제된 기출문제도 제공해드리고 출제경향을 분석해 드립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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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과목 (1차 및 2차 모두 100% 5지 선택형)


제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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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자격이 없는 부동산 중개를 막기 위해 부동산을 거래할때 관인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였고, 예전 동네 복덕방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공인중개사가 점차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출제가 예상되는데,
부동산 거래 공정성과 질적향상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 그 자격을 취한 자를 말하며,
중개업 이용 및 상담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여서 누구든지 쉽게 도전할 수가 있고, 개개인의
능력만으로도 창업의 기회 또한 쉽기 때문에 커다란 리스트 없이 진입이 가능한 유망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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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해당 업체에서 소정의 홍보비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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