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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시는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법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운용정지에​ 직면한 채무자.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합병회사 ,합자회사 그밖에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은행의  10분의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1. 2017년 7월 한달간 방문상담비용 무료.

 
 2. 변호사 수임료 할부/분납 가능신용카드

​     할부결제 가능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결제 가능

 
 3. 전국 어디서나 출장방문상담의뢰인께 찾아가는

​    서비스(출장비 발생)실제 대구/광주/부산거주 의뢰인도 많음

 
 4. 의뢰인께는 단체카톡방을 통한 실시간상담사건종결시까지

​     변호사+직원간 단체카톡방을 통한 실시간 의사소통

 

회생파산지원센터 에서는 의뢰인에게 무료법률상담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여러명의 전담실무자가 상시대기 하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 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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