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운용정지에 직면한 채무자.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합병회사 ,합자회사 그밖에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은행의 10분의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1. 2017년 7월 한달간 방문상담비용 무료.
2. 변호사 수임료 할부/분납 가능신용카드
할부결제 가능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결제 가능
3. 전국 어디서나 출장방문상담의뢰인께 찾아가는
서비스(출장비 발생)실제 대구/광주/부산거주 의뢰인도 많음
4. 의뢰인께는 단체카톡방을 통한 실시간상담사건종결시까지
변호사+직원간 단체카톡방을 통한 실시간 의사소통
회생파산지원센터 에서는 의뢰인에게 무료법률상담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여러명의 전담실무자가 상시대기 하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 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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