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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시, 도 교육청이나 초, 중, 고등학교 등의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근무환경이 좋고 승진이 빨라 학생들의 방학기간에는 시간적으로 여유로워서
자기시간이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직종입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와
교육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학에 대한 일반적인 깊은 지식과 폭넓은 이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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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취업난 속에 올해, 국가직 시험의 경우 618:·1 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지원인원으로 볼때는
618:1 이지만, 실질적인 응시지원 대비로 볼때 경쟁률은 302:1입니다. 정말 눈물 겹습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 경쟁률은 16명을 선발하는 9급 교육행정직 국가직 응시자가 무려 4843명 이었습니다.

 

참고로,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지방직 시험에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데요, 작년에도 서울에서만 200명
가까운 인원을 선발했으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서 32:1 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망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후 일하게 되면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혜택은
퇴직후에 사망전까지 노후 연금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진행되는 승진시험을 통해

 

자기발전 기회도 많고, 주택자금의 보조, 각종 수당 및 복리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자라면
유학의 기회도 주어질뿐만 아니라,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원 진학도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직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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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제한조건

 

국가직인 교육행정직을 지역별로 모집하는 시험은 1월1일 전,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응시할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수 있고, 9급 행정직 구분모집 시험에
합격되면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지방직 -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제한조건


지방공무원 채용시 거주지 제한조건에서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단일화하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연도 1월 1일 현재 3년이상일 경우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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