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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특수기관인
금융감독원은 2017년 금감원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부업체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고

 

일정기한(5년)내 기존 연대보증이 해소될수 있도록 연도별 해소 계획징구 및 이행상황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대보증 취급 등에 대한 테마검사도 예고했다.

 

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는 지난 2008년 은행 가계대출 폐지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2년 5월 은행의
개인대출 및 신·기보의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또, 제2금융권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전 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이 사라진
가운데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연대보증 대출처인 대부업계에도 폐지 확산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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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부업계의 연대보증 실태는 이렇다.

 

2013년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당시 대부업의 경우 연대보증대출 금지시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이 우려돼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에 리드코프를 비롯한 상위 5개 대부업체가

대출관련 연대보증을 자율적으로 폐지했고, 이후 2016년 6월 말 기준 26개 대부업체가 동참했다.

 

이후, 대형사 주축으로 자율폐지를 선언한 대부업계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보증 영업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 대부업계 사이에는 2017년 연대보증 폐지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에 당혹해 하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대출은 대부업권에서조차 차주의 신용만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이라며 법정최고금리를 적용받을수 있는 마지막 대출을 없애버리면 여기서 탈락한 이들은
불법사금융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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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업계에서는 지속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승인율이 줄고 있는 시점에서 보증대출
폐지는 가파른 공급 축소를 야기하고, 이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전락 할 것이라 전망하며 업계에서
만큼은 보증대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20대 연대보증인 소득확인 절차 강화 등과 저축은행차입시 보증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제재가 있고, 이미 보증대출 시장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 대출시 보증채권은 담보로 제공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대부업계는 건전한 보증대출관행이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관행개선 등을
통해 1인의 무분별한 다중보증을 막아 보증인 채무책임범위를 축소시키는 등의 방향으로 보증제도를
보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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