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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이 다가온다. 하지만 전국에 1만여개에 이르는 이사 업체중에 어디를 선택할지 고민이 많다.

 

이사업체중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 허가증이 없는 무허가 업체가 50%에 육박한다고 하니, 어떤
포장이사전문업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최종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또한 주변지인소개나 동네 이삿짐센터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으나, 서비스만족도나 가격경쟁력은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 어디에서 업체를 선택하든 절대 그와 비례하지 않는다.

 

이사를 가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직장이나 학교의 위치를 파악한 후 등하교, 출퇴근등 상황에 맞는
위치의 집을 구하여 단순하게 짐을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사후 그지역의 문화, 시설이나

 

이웃주민들은 이사 후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의 경우 사람을 잘못만나면 위층 아래층 주민과 마찰이 생길수도 있다.

 

이처럼 이사는 옮길 물품준비, 이사를 가게 될 위치, 이사업체의 규모나 서비스 사항등을 꼼꼼히
살피어 가도록 하는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 어쨋든 결론은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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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가자, 가는거야, 하지만 이사후에 까다로운 서류 절차 등은 빼먹지 않도록 하며 이를 어겨 생기는
불이익에 대비해야 한다. 이사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연히 전입신고다.

 

보통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내야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채로 28일을 넘기면 전주소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비전입말소가 된다.

 

차적 이적신고는 전입신고 때 자동차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함께 하면 간단히 끝난다.

 

자녀들이나 자신이 학교들 다니고 있는 경우엔 전출이나 퇴거 신고시 학교에서 확인받아 전입신고때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반배정을 받을 수 있다.

 

요즘 대부분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화이전의 경우 가입자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서
개통시켜주는 가입자 희망일 전화시설 예약제가 실시되는데 희망일 7일전에 살던곳 관할 전화국으로

 

전화를 걸어 이사하는 곳의 주소와 개통희망일시 등으로 신청 하면 된다. 끝으로 각종 공과금, 우편물
배달이전신청은 우체국 민원실이나 배달계에 전화로 새주소를 알려주면 변경된 주소지로 배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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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이해서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포장 이사에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이사서비스만 20년째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e-편한이사 대표는 포장이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계약서를 작성할때 이삿짐의 양과 이사할때 작업인원, 작업차량 그리고 층수에 따라
요구되는 장비 사용금액 옵션비용 등 요구되는 모든 비용과, 작업 방식들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며

 

무허가 업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허가증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천하는 e-편한이사, 포장이사는 전국에 80여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원룸이사, 오피스텔이사, 용달이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시 제주도 2인 왕복 항공권,

 

48시간 렌트카 또는 요트투어 이용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고객에 한해 새집,
헌집증후군을 예방할수 있는 피톤치드, 진드기제거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기에 다시한번더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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