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광고 ▶자세히보기
대부업체대출 리드코프 인터넷대출 리드코프수퍼론 리드코프 이자 리드코프 대출조건 대부업체 무이자 30일인 이유

 

대부업체대출

리드코프 인터넷대출 리드코프수퍼론 리드코프 이자 리드코프 대출조건 대부업체 무이자 30일인 이유

 

 

은행 문턱과 살인적인 고금리의 절벽에 내몰린 여성들 올 상반기 대부업 女대출, 작년 한해 총액 넘어서 등등

듣기에도 흉흉한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12월부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14일 이내에

 

원리금을 다 갚으면 대출 기록을 지울 수 있게 되는 대출 계약 철회권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단기자금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상황이 변해서
숙려기간(14일) 이내에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을 받은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금융위원회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초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만 대출 계약 철회권을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여론을 의식해서 대상을 리드코프같은 대형 대부업체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라서 듣던중 반가운 소리다.

 

 

001.JPG

 

 

아무튼, 다소 낮설수도 있는 금융 용어인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았다가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등의 부담을 지지 않고 기존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권리다. 지금은 대출계약을

 

맺은 뒤 만기 전에 취소하면 담보대출은 원금 1.4%, 신용대출은 원금의 0.8%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취소하면 14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대출이용기록도 그대로 남았다.

 

하지만 올 연말부터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도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한편, 대출계약철회권은 10월부터 금융업권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은행권은 10월부터 적용된다. 12월에는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신협 등 2금융권에서 시행된다. 대부 업체에서도 12월부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002.jpg

 

 

안녕하세요,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하게 해주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코프는
언제, 어느곳에서든 인터넷 대출이 가능한 스마트폰 대출신청과 기존 타사대출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자를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 리드코프 환승론을 출시해서 요즘같은 불경기에 높은 대출이자 부담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숨통을 트이게하고, 새삶의 빛을 환하게 비쳐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드리면서

 

인터넷 간편대출과 재대출고객 간편신청 서비스를 비롯, 담보대출 간편신청 등 조금이라도 더 고객님에게
다가서고자 노력중인 코스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소비자 금융, 한도가 부족할땐 대출은 리드코프 입니다.

 

이제부터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을 하게 해주는 대출은 리드코프에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마음고생만 하신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시원한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리드코프 바로가기

 

 

 

 

003.jpg

 

 

대가성.jpg

 

 

 

 

이 게시물을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