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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순위 리드코프 대출 리드코프 cf 리드코프 광고 리드코프 추가대출 조건 대부업체대출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대부업체 순위

리드코프 대출 리드코프 cf 리드코프 광고 리드코프 추가대출 조건 대부업체대출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준법경영으로 코스닥으로부터
인정받은 소비자 금융대출 !! 한도가 부족할땐 대출은 리드코프에서 알려주는 대출계약철회권 정보 입니다.

 

다들 직간접으로 경험하고, 들어서 알고 있듯이 급하다고 대출을 받았지만 필요없는 대출일 경우도 있듯이
아니면, 높은 대출이자 부담에 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빚을 상환하고 싶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며칠간

 

대출을 써도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질수 있다는 부담때문에 대출계약 철회를 망설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이젠, 대부업체 이용후 계약 14일 이내면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2금융권 외 대형 대부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 적용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오는 10월,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12월부터 시행된다. 대부업체의 경우 지난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리드코프를 중심으로 대형사 20곳부터 대출철회권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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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출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수 있는 권리다.

 

신용대출 4천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 개인 대출자는 누구나 대출계약후 2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할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기록이 삭제되는 등

 

계약해지에 따른 금융상 불이익이 없다. 그리고 대부업체는 대출 계약 때 철회권에 대해 사전 설명해야 한다.

 

철회권 이용조건과 자격을 알아보면, 우선 금액 상한선이 있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금액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인이 아니라 개인 대출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어 있다.

 

한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14일의 기준은 대출계약서 작성일 또는 대출금 수령일 가운데 늦은 날짜부터
계산한다. 철회권은 서면이나 전화, 온라인을 통해 행사하면 된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외의 대출 과정에서 은행이 부담한 최소한의 부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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