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도소나 소년원, 치료감호소, 보호감호소 등에서
교화 및 교정과 관리 (행정, 교육, 시설운영/관리, 지도 및 보호, 훈련, 경비, 계호, 구금)의
재소자 관리 업무등을 하는 9급에 해당하는 교정직공무원은 넓은 의미로 교도관이라고 부른다.
9급 교정직공무원인 교도관은 직무 수행시 필요에 따라 교도봉 혹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
교도관의 직무는 재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위생과 침구의료, 거실등을 검사하는 일을 하거나
교도소 의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관리업무를 하게 되기에 생각보다 육체적인 피로감은 없다.
교정직 공무원의 시험 과목
필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 :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2과목선택)
교정직 공무원의 복지후생 제도
1. 탐탄한 노후생활 보장
교정직 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재직 기간별로 지급하며, 5~20년 미만 근무시 보수월액
(보수월액 = 봉급월액 + (기말수당연액 + 정근수당연액 + 정근수당 가산금연액) / 12)의
7.5배~33배로 지급, 20~33년 근무시 보수월액의 50~76%를 퇴직연금으로 지급, 보수월액
의 3.58~74배의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2. 주거안정
주택자금의 2500만원까지 융자알선, 전세자금을 700~1300만원까지 대부가능, 15~25평의
임대주택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3. 후생복지
국가지원으로 대학교, 외국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학자금을
전액지원한다. 또, 대학생 자녀는 장학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며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다. * 근속연수에 따라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의 필요시기 휴가지급까지~
각 지방 교정청, 구치소, 교도소 또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근무하게 되는 공무원인 교도관의
전망은 타 직렬에 비해 경쟁률이 약하고 수시 특채선발로 인하여 수험생의 관심이 날이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망있는 인기 직업 교정직 공무원의 응시자격으로는 학력, 경력, 성별,
신체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만 20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응시자격 중에서
신체조건은 2008년부터 자격기준이 폐지되어, 체력 기준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나 제 74조(정년)에 해당하는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
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