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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약이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변하는 이혼,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진 몰라도 새출발하는

결혼, 혼인율이 건국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그 반대로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의 반대말, 이혼은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왔지만 이혼을 준비된 상태에서 맞는 사람은 없다.

 

그나마 쌍방이 합의한 협의 이혼이라면 이혼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재판 이혼은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각종 사항을 풀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이혼소송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사소송을 잘 모르고, 혼자 소송을 진행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즉 모든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엔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상담을 통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중요하다. 마지막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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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집안과 집안끼리 만나 한 가족을 이룬다고 말하듯, 이혼 또한 배우자와의 갈등만이 아닌, 

배우자 가족들과의 갈등이 불씨가 되어서 결국에는 부부가 헤어지는 형국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 나온 이혼 사유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민법 840조 3항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항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등 직계존속과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모두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굳게 믿었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미움으로 치가 떨리겠지만, 섣부르게 자력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혼가사변호사와 충분한 상담후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2015년 간통제가 위헌 판결을 받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더 이상 간통사건으로 

형사를 찾아갈 수 없으며, 간통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 이후에 불륜을 옹호해주고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륜은 

이혼 사유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불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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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혼이라는 문제가 

익숙한 일 만은 아니다. 특히, 이혼 후에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혼절차, 재판이혼, 협의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관련 용어들조차 생소하기에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언제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임승규 이혼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암튼, 이혼문제는 단순히 이혼만 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 절차부터 

방식과 재판, 분할문제까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해서 혼자의 힘으로는 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임승규 이혼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은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닌 만큼, 지금까지의 

다양한 경험과 수차례의 판례들을 기본으로 의뢰자 분들의 고민과 이혼 소송절차 방법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상담과 

명쾌한 답변으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는 임승규법률사무소를 한번 믿고 맏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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