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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렇타는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짝을 만나지못해 바다 건너 해외에서 결혼 상대자를 

어렵사리 찾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국제결혼 이혼 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지나치게 

많은 금전을 요구 하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가정에 소홀해 이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은 1만6152쌍이 결혼했고, 7000쌍이 이혼했으니

다문화 가정 10쌍 중 4쌍이 갈라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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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의 취직 문제와 실업대란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지만 정작, 요즘 농촌은 중국과 

베트남·필리핀ㆍ캄보디아 등 외국여성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이 젊은농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통계가 말해 주듯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외국인 아내의 가출이나 국적 취득 후 이혼, 

아이를 데리고 몰래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의 피해를 상담하는 남성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일부 외국여성들이 결혼생활 자체보다는 국적을 취득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행을 

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 여성과 결혼한 농촌의 남성들중 일부는 아내의 

 

입국거부, 가출이나 이혼요구, 자녀를 동반한 친정 나라로의 출국 등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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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부풀었던 국제 결혼으로 상처를 입은 남성들은 가족 이별의 충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손을 놓고 있거나 수치심에 괴로워하며 자녀들의 불안정한 미래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경을 뛰어넘어 농촌 총각과 부부 인연을 맺은 결혼이민여성들이 더 많타, 이제 농촌지역 

젊은 가정의 상당수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온 순박한 외국인 여성들은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아내·엄마·며느리의 1인 3역을 수행

하면서 활발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서 자아성취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국내에 잘 정착하는 외국의 결혼이민 여성분들을 확실히 

도와줄것은 도와주고 걸를것은 정확히 걸러서 과거처럼 아픈사연을 간직한 총각들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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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 특히,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과 관련된 가압류나 가처분 등등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법률적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이혼소송에 대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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