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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파트너 - 재판이혼이란 재판이혼서류 재판이혼기간 재판이혼소송비용 재판이혼 소장양식

 

깊어지는 불황의 늪속에서 결혼 적령기를 맞은 청춘남녀들의 초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미래의 인적 자원 부족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가운데 결혼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두번째 부인과는 이혼소송중이라는 유명 스포츠스타의 소식이 

몇일째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않해도 후회 라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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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이상 생소하거나 낯선 단어가 아니다. 

 

매해마다 이혼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을 만큼 이제 이혼 자체는 쉽게 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이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걸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데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경험많은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은 완벽한 이혼을 위해서는 당연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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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그렇치는 않겠지만 다른 어떤 경우보다 이혼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고자 할 때다. 가정폭력의 피해 배우자는 반복된 폭력에 노출되면서 점차 무기력해지고 

 

자발성 및 적극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무기력해진 상태에서는 이혼을 결심하는것 

자체가 커다란 감정 소모이고 어려운 일이므로 이혼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이혼상담은 피해 배우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돕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 배우자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다. 

 

피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 배우자가 알게 되면 분노에 차, 더큰 

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피해 배우자가 이혼상담을 받지않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된다면 이러한 돌발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지식도 갖추기 어려울 뿐더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안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혼상담전문 이혼법률파트너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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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가지 챙겨야 할 사항인 재산분할, 다시말해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재산분할이라고 할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하고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해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한다.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들의 협의로 정하지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의미하므로,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 특유재산 또는 퇴직금 및 연금 등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있는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확히 재산분할 대상을 파악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를 할경우 나중에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혼상담 이혼소송을 대리해주는 이혼전문변호사집단 이혼법률파트너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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