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밟아서 할수도 있고, 아니면 성격차이 때문에 할수도 있는 이혼, 말리진 않겠다, 암튼
현재 하루에 300쌍 정도의 부부들이 이혼을 할만큼 이혼이 흠이 되지않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혼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각종 문제를
잡음없이 잘 해결 해야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여겨선 안된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한쪽에서는 이를 거절하는 경우 진행되는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별 문제가 않되지만 재판이혼이 골치 아프다,
만약 재판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소송이 복잡하게
얽히는데 이럴땐 재판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혼 무료상담 또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위자료는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난 경우 상대방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관련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3년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를 정해준다.
한편,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재판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 재량범위가 넓고 법원보다 다른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경험많은 이혼소송전문변호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솔로몬이혼에서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혼문제인 재판이혼 소송절차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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