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를 면제받거나 탕감받을수 있고 그로 인한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개인파산 희망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불가 -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 진행되지 않음
도박 빚도 채무 조정대상에 넣을 수는 있으나, 최근에 생긴 채무이면 (1년 이내의 채무)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 변제금액이 늘어납니다
오래된 채무인 경우 원금이 얼마인지 알면 되고, 그 원금 금액을 채무로 하면 됩니다
최근 채무가 발생한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원리금 변제 후에 회생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원금은 월 변제금에 포함되어 갚아야 하며, 대출 사기로 형사 고소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채무는 무담보, 신용대출 채무이며,
담보대출 채무는 담보를 처분해서 채무변제를 하거나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연체 없이 갚아야 합니다
담보채무와 전세보증금 채무로는 회생신청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소액 채무인 경우 (1천만원 이하) 원금에 대한 채무탕감을 받기는 어려우며, 남아있는
채무(사금융 포함) 를 모두 통합하여 원금만 갚는 (이자만 탕감) 회생신청이 최선입니다
회생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압류중인 채무자에 대해서 추가로
중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금지나 중지 명령 신청서에 접수번호(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사건번호 기재해서 금지 및 중지 명령해 줍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신청한 법무사무실에서 대리로 알아서 발급해 줍니다
회생신청 시 고의로 누락 한 채무는 회생 변제금 과 별도로 다 갚아야 하는 고생을 해야 하는데
굳이 채권자를 뺄 이유가 있습니까? 모두 신청하여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생 신청 시 채무로 신청한 채권자로부터의 독촉장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복직 후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가결정이 늦게 나오는 경우, 걱정하지 마시고 월 변제금만 성실하게 납부하시면 인가결정은 시간이
지난 후 알아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5년 이내에는 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장과 소득은 있는데,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우면 회생 신청 조건이 됩니다.
채무누락 없이 채무를 한번에 회생신청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소득은 상관이 없으며, 배우자 재산이 얼마인가 가 회생신청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회생신청 시 배우자 재산 신고는 집, 땅 등의 부동산, 및
전월세 보증금 금 재산가치가 있는 것들만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 통장이나, 보험, 적금 내역 등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한편 채권 추심은 평일이나 주말이나, 평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인
아침 8시 ~ 밤 9시 까지만 독촉이 가능하고 이 시간 이외의 추심은 불법 추심입니다,
추심원도 평일에는 전화 독촉을 하고 토/일요일 에는 주로 방문추심을 해서 채무를 회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