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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따기 가장 쉬운 곳 - 한국어교원자격증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돈이 돈을 낳는다고 하듯이 부자는 부자라서 더 부자가 되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면

일거리들은 넘처나고 일자리는 저절로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OECD 경제강국이기에 찾아오는 혜택,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행운으로 덤으로 얻게되는 황금같은 일자리인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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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한국어교사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도전해야 한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국어교사가 될 수 있는 걸까? 

 

일단, 초보자 분들을 위해 한국어교사가 하는 일에서 부터 자격증 준비 과정까지. 정년이 없어서

평생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어교사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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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사도 한국어를 가르치잖아? 라고 묻는다면 답은 당연히 그렇다. 한국어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어교사도 한국어를 가르친다. 하지만 두 직업의 차이점은 가르치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어교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 굳이 외국인이 아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칭한 이유는 외국인부터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까지, 

 

국제화 세계화된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불러야 할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필요에 따라 한국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한국어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한국어 교사의 활동무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해외 진출 기업체 및 

 

국내외 정부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해외에 파견된 한국어 교사는 외국인뿐 아니라 

교포와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열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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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사는 누구나 될수 있지만, 아무나 될수는 없다.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가 곧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사는 한국어를 의식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한국어를 학습자의 

학습목적과 동기, 학생 개인의 특징에 맞게 사용하여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어의 발음과 음운 규칙, 어휘와 화법 등 

기본 지식은 물론 다른 언어와 관계 속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위치와 특징을 설명할수 있어야 한다. 

 

평생 한국어를 써온 한국인이 한국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한국어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가르칠수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외국어를 배워본 경험이 있다면 

금상첨화라서 학습자의 입장을 쉽게 파악할수있어 학습자와 원활한 소통과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된다.   

 

국내에서 활동하든 해외에 파견을 나가든 한국어교사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난다. 좋은 교수법을 

터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을 가르치기보다 이해하고, 배우고자하는 자세를 가져야 좋은 한국어교사가 될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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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사가 되려면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2005년 7월 28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가가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법적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1·2·3급으로 나뉜다.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등급을 의미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급이 가능하다.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21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둘째로는, 대학·민간·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단기양성기관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120시간)을 이수한 후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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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45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된다. 

 

사이버 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대학 학위를 취득하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최근 한국어학과를 신설해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승급을 통한 자격증 취득방법이다.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후 국어기본법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기관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쌓으면 된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을 부전공으로 하여 3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의 강의기간과 

1,2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강의시간이, 부전공 외에 3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강의 기간과 2,000시간 이상의 강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망의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은 오직 승급을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고시된 기관에서 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강의 경력과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강의 이수가 필요하다. 암튼, 설명을 잘 보시고 원하는 바를 이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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