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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비용,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개인회생비용,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간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올때마다 주저앉지 않고 이겨내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것이지요.
요즘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위기를 겪는 분들이 많은 만큼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에 드는 비용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지요. 그렇다면 개인회생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비용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로 무담보 채무 5억원과 담보 채무 10억원이하의 경우
가능하며 현재의 소득수준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일때이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염려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우선, 신청서에 3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인지를
붙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송달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3,020원 x 10회분) + (채권자수 x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가 막대한 채무의 짐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셔서 하루 빨리 제도의 도움을 받아 새출발의 길을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도움은
개인회생클리닉
을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회생클리닉 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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