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영세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보안서버 구축비용과 일정 기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안서버는 인터넷 이용자가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할 때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해 전송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영세사업자들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구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상시 종업원이 5명 미만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8월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과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