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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시기부터 2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수 없습니다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입니다.
이러한 제척기간과
소멸기간의 차이점은 기간산정에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한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해당됩니다.
이혼 후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 불법행위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 부터 3년이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시 위자료청구권은 사실혼부부,약혼사이에도 인정이
됩니다.참고로 약혼의 의미는 약혼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든,서류 형식이든
서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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