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부터 학교폭력상담사를 양성하여 각 초.중.고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 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교육원은 학교폭력상담사의 수요가 부족한 현실에 부응하여 상담사 양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교 육 시 간 : ○토요일반(시간): 오전10~오후6시 2회(7월 7일 개강) 35만원
○교 육 비 : 35만원 (1과정 신청시 20만원)
교육2. 심리상담사+성폭력예방교육강사 통합교육
심리상담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성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고 심리를 치료하는 상담사를 말합니다.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자격증 취득과정)
○교 육 시 간 : ○토요일반(시간): 오전10~오후6시 2회(7월 21일 개강) 35만원
○교 육 비 : 35만원 (1과정 신청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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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 수강생은 다음 교육 수강시 할인혜택(단, 미술심리치료사, 가족심리치료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