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이혼책임과 관련없다!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흔히들 결혼생활 유지를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 설사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며
결혼생활 도중 쌓아 올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러한 사실을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알게 돼 이혼한지 7개월 만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이란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시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즉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내 몫 찾기인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재산보유 현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