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발생 시 1. 증거 수집 및 상대 주소지로 내용증명 발송(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조치 요청 등의 내용) 2. 미조치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두 번째 방법 1. 휴일 공사 시 사진 첨부하여 신고 2. 건축법 위반 사진 촬영 후 신고
아래는 원문
키스티엘 2012-09-09 (일) 10:12추천 0 반대 0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청.구청 등)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소음이 심하다,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소음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무원은 소음도(데시벨)를 측정하고 수치가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은 경우, 시정명령을 건축주 내지 공사업체에게 내릴 겁니다.
그리고, 추후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증거수집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정식으로 내용증명 편으로 상대방 주소지로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 및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한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음이 발생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이때 초과 소음도였던 공사기간과 초과 정도를 감안하여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상대방은 건축주와 공사업체를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옵션 2012-09-09 (일) 13:55추천 0 반대 0 간단하게... 1. 일요일은 공사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 가까운 구/시청으로... 사진 첨부는 기본입니다 2. 업자 및 건물주등등 맘에 안드시면(악덕유저) 하루... 정도 휴무? 내시고 디카를 들고 적당한 곳에서 임부들 및 주의 사진을 찍습니다. (안전모.안전장구류 등등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이면 큰 장비 들이 많이 올텐데요 안전바를 치거나 안전바리케이트 같은거 그리고 중요한건 공사장 내에서 장비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골목길이나 갓길 같은건 구/시청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 무슨 뜻인지 아시겟죠? ^.^/ 참... 고층건물이면 주의 안전팬스 쳐야 하거든요... 뭐반만 쳤다고 하거나 등등 건축법에 걸림 ^.^ ) 3. 이정도 하시고 현장에 가셔서 관계자?(사장) 불러서 한마디 하세요 그럼 102% 말 잘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