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유리한 판결이지 않았을까합니다!
태어난지 일주일된 아기가 장애를 입게 된 것은 병원 책임이라며 부모가 낸 소송과 관련해 국내 처음으로 개최된 '열린 의료재판'에서 법원이 병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료 과실로 아기가 장애를 입었다며 부모가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의학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처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가 생길 때까지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