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미국의 음악 서비스 ‘그루브샤크’를 국내에선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루브샤크를 11월1일 오후 접속 차단했다.

그루브샤크는 2007년 출시된 스트리밍 서비스다. 사용자가 음악을 올리고 듣게 하고, 사용자에게 맞춤 음악을 추천한다. 사용자 수는 한 달 300만명이다. 해외 서비스인지라 한국 사용자가 많지도 않을텐데 어쩌다 한국에선 접속이 막혔을까.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11월5일 밝혔다. 요청을 받아 심의를 했고, 그 결과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는 얘기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루브샤크 접속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저작권 때문이다.

저작권위원회의 침해정보심의팀은 소니뮤직과 유니버셜뮤직, 워너뮤직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침해정보심의팀 관계자는 “이용 허락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공문을 받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하게 받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 올라오면, 해당 서비스에 ▲게시자에게 경고하거나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하라는 명령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릴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그루브샤크 접속 차단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랐다. 정통망법 44조의7은 음란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내용을 유통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이다.

그루브샤크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웹사이트를 원천 봉쇄한다. 그런데 1년 전 미국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 행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마련된 법안이 좌초된 일이 있다. 미국 의회는 온라인 해적질 금지 법안(SOPA)을 2012년 만들었다가 구글과 야후, AOL,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기업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위키피디아는 항의하는 뜻으로 웹사이트 화면을 검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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